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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작성자 곽미월 등록일 21.04.21 조회수 58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음료류 중 과ㆍ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기준

간식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식사대용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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